기후변화가 ‘노동기준’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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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노동기준’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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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 일을 할 수 없다.’ 폭염이 노동기준을 바꾸다
- 미국, “폭염을 직업상의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
- 스페인 마드리드, 폭염 사망 방지 위해 “90분에 1회 급수 휴식을 허용”
- 작업 가능한 기온 상한이나 휴식의 최저 횟수를 정하는 법제도 미비
- 벨기에, 취업 가능한 최고기온 경(軽)작업 29도, 중노동 18도로 정해
- ETUC, 유럽위원회와 협력, 폭염 시 안전한 노동관행 가이드라인 권고를 작성 중
- 미국, 폭염을 직업상 위험으로 인정하라고 근로자들이 목소리 높아져
- 폭염 속 배달 차량은 “이동하는 오븐‘이라는 별칭까지
- 근로자들, “광범위한 계약 교섭의 일환으로 폭염 대책” 요구 목소리 늘어나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있나하는 푸념들이 많이 나오곤 한다. 특히 여름철 양외의 건설현장이나 냉방시설이 신통치 않는 공장 내부에서도 흘리는 땀을 닦아내느라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상승하는 날이 많아졌다.

지난24년 동안 42세의 이스마일 가르시아씨는 불타는 햇빛 아래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거리 청소에 종사해왔다. 그러나 2022년도 여름은 뭔가 달랐다. 가족들은 마드리드로 작업하러 나가는 가르시아를 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마드리드의 청소원 가르시아씨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족과의) 저녁 식사 때에는 누구나 조심해야지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일상화 됐다고 전했다.

그 가족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7월 마드리드에서 일하는 또 다른 청소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이후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기록적인 열파(Heat wave)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대책이 추진됐다.

2022년도 여름의 유럽은 예년보다 고온이면서 장기간에 걸친 열파(폭염)에 휩쓸려 수많은 기록이 갈아치워졌다. 기후변화에 따라 열파 내습 빈도는 높아지고, 폭염으로 인한 사고, 질병, 사망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이 각국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내놓은 것을 보면, 2022년도 폭염으로 인한 취업 중 사망이 스페인에서는 9, 프랑스에서는 6건이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올 여름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2,8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열파의 내습 시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계획이 마련되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는 사상 세 번째로 더운 여름이 되면서 폭염을 직업상의 위험으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 더위로 슬픈 여름

위에서 언급된 가르시아씨와 같은 수많은 거리의 청소 노동자들은 수년 전부터 폭염의 위험에 대해 경고음이 울렸지만, 급수나 휴식의 확보는 거부당해 온 것이 유럽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지난해 여름에는 더위가 심한 경우 일주일에서 2주일 연속 이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는 반대였다. 다소 견딜 수 있었던 경우가 15일 정도였고, 나머지는 더 긴 기간 동안 폭염이 이어졌다.

지난 7월 마드리드에서 청소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마드리드는 폭염 절정을 피해 작업하기로 동의하고, “90분에 1회 급수 휴식을 허용했다고 한다. 물론 작음 첫 발이지만 많은 생명이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온열질환, 심장질환, 만성콩팥질환, 호흡기질관 등 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염의 악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다습한 상태에서 기온이 35도 이상이 되면, 열 스트레스(heat stress)가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체온이 섭씨 38.8만 되면 사람이 지치게 되고, 오래 계속되면 저온증(hypothermia)을 유발, 정상적인 열 방산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여러 노동조합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가능한 기온 상한이나 휴식의 최저 횟수를 정하는 법제도가 지구온난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TUC 조사에서는 벨기에,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는 여러 규제 조합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법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는 신체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침을 채택해 취업 가능한 최고기온을 경()작업의 경우 29, 중노동의 경우 18도로 정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사무실의 실온은 27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경작업의 경우 최고기온은 25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규제는 모든 종류의 근로자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경작업의 정의에는 명확성이나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은 해결 과제이다.

ETUC는 폭염 속에서 EU 전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EU에서 이 같은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면 논의에 5, 시행까지 2년이 더 걸리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한편 ETUC는 유럽위원회와 협력해 폭염 시 안전한 노동관행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권고를 작성하고 있다.

* 선행하는 미국

미국에서도 폭염을 직업상 위험으로 인정하라고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움직임이 두드러진 것은 기록적인 고온 때문에 도로가 함몰되고 송전선이 녹아버릴 정도로 폭염이 덮친 2021년 이후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UPS)의 한 배송기사는 짐뿐 아니라 뉴욕 일대 기온 상승으로 몸이 상한 동료 중 한 명을 병원까지 데려다 줄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고 더위로 너무 힘든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그 배송기사의 동료는 40대로 전에 앓았던 질병 때문에, 더위에 약해 결국 최소 일주일은 결근하게 됐다. 기온이 상승했을 때의 UPS의 배송 트럭을 이동식 오븐에 비유하는 한편, 노동자의 불안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전달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주로 경영진들은 구급차를 탔다고 말해야 겨우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게 배달기사들의 하소연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광범위한 계약 교섭의 일환으로 폭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UPS는 일부 기업과 달리 모든 배송 트럭에 에어컨을 탑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 측은 차량 내 레이아웃을 감안하면 에어컨을 탑재해도 운전자를 더위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설명했다.

UPS 대변인은 성명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은 당사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열에 더 강한 유니폼과 냉각수건 제공, 일부 차량에 선풍기 설치등 다양한 노력을 꼽았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해 극심한 더위 속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강요받지 못하도록 사상 처음으로 더위에 관한 전국 차원의 기준 마련에 나섰다.

통일농장노동자조합에서 전략적 캠페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엘리자베스 스트레이터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검토 중인 연방 차원의 더위 기준이 조만간 실현되면 고맙겠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연방 차원의 룰(rule) 책정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 차원의 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편이 빠르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기준 변화는 불가피하다. 폭염이라는 조건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기후변화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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