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옛 ‘경영진 개인’ 4명에 최초로 123조 원 ‘배상 명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도쿄전력 옛 ‘경영진 개인’ 4명에 최초로 123조 원 ‘배상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도쿄지법 판결
- 옛 경영진의 개인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만 제 1원자력발전소 사고 / 사진 : 뉴스 사이트 캡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만 제 1원자력발전소 사고 / 사진 : 뉴스 사이트 캡처

2011년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둘러싸고, 동사의 주주 등이 옛 경영진 5명에게 합계 22조 엔(2095,962억 원)을 도쿄전력에 지불하도록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 지방 법원은 13일 옛 경영진 4명의 책임을 인정해 합계 약 13조 엔(1238,523억 원)을 도쿄전력에 대해서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명했다고 일본 닛케이가 13일 보도했다.

사고의 안전 대책을 둘러싸고,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의 개인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소송은 사고 이듬해인 20123월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냈다. 그 후, 나라가 견적한 폐로나 이재민에의 배상 등을 더해 청구액을 사고 처리 비용과 같은 수준인 22조 엔으로 증액. 청구액은 일본 국내 소송에서 사상 최고액이 됐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 측이 임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주가 손해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에 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과거의 배상액에서는 옛 야마토 은행(大和銀行, 현 리소나 은행) 뉴욕 지점의 거액 손실로 775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830억 엔-7,9074,930만 원)의 지불을 명한 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25천만 엔으로 화해)이 최고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