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망아지의 한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삐 풀린 망아지의 한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ether : 매어두다, 한계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은 법이나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가끔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표현을 보면서 미국 서부 개척 당시 카우 보이들이 타고 다니던 말 생각이 난다.

카우보이가 어느 건물 앞에 말을 세우면서 말을 어느 고정된 장소 (대개 나무로 만든 담 같은)에 말을 묶어둔다. 그런데 말을 묶는다는 느낌보다 '대충 말고삐를 걸어둔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말이 조금만 힘을 쓰면 달아날 수 있을 정도록 약하게 보인다.

카우보이에게 훈련 받은 말은 주인 허락없이 독자적 행동을 하지 않는 까닭에 '단단하게' 말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

앞서 말한 '고삐 풀린 망아지'와 비교된다.

그 망아지가 훈련을 받고 주인의 명대로 행동한다면, 고삐가 풀렸다고 불법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을텐데 말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 어떤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자유는 바람직하지 않다.

A cowboy's rope is used to tether his trained horse loosely. 카우보이의 고삐는 그의 훈련된 말을 느슨하게 매어두는데 사용된다.
그런 말은 다른 사람들이 훔쳐 타려고 하면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훔치는 것도 쉽지 않다고도 한다.

미국에는 Animal tethering laws '동물 얽매어두기 법'이 있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한다.
한국에는 Stupid politicians tethering laws 멍청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정치인들 규제 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치인들을 보면 '정권말기'가 가까왔음을 실감케 한다.
Moon's government has reached the end of its tether. Moon 재인 정권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the end of the tether 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도 겪는다.
The company was near the end of its financial tether. 그 회사는 거의 재정적 한계에 이르렀다.

만약 어떤 친구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면 이런 답을 할 것이다.
What you ask of me is beyond my tether. 네가 나에게 부탁한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야.

성경에 나오는 tether를 소개한다.

He will tether his donkey to a vine, his colt to the choicest branch; 그는 그의 나귀를 포도넝쿨에, 망아지를 좋은 나뭇가지에 맬 것이다.
여기서 he는 이스리엘의 왕을 배출한 '유다 (Judah)'라는 인물이며, 그가 여유있는 삶을 살 것을 예언한 성경 말씀이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퇴근 시간이 가까이 오면 I am at the end of my tether phisically. 나는 체력에 한계를 느낀다. 

My tether points are like invisible strings that tie me to the past. 나의 한계점은 내 과거와 연결되어있는 보이지 않는 줄과 같다. 그런 형편에 있으면 현재에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줄 때가 많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