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은 미국의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의 옛 기종 기본 소프트웨어(OS)를 갱신할 때 동작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예비적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프랑스 소비자 단체는 이용자들에게 신제품 구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노후화”를 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애플은 지난해 말 동작 감속을 사과하고, 배터리 열화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프랑스 검찰은 일본의 정밀기계회사인 세이코 앱손에 대해서도, 프린터의 카트리지 잉크 소모를 빠르게 하기위한 조치가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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