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판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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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판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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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문제, 판사의 판단범위 넘어서 있다

▲ ⓒ뉴스타운

5.18에 대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맞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느냐 아니냐 역시 고도의 군사전문가적 분석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구 기능이 전혀 없는 사법부 판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연구주제에 대한 결론을, 연구기능이 거의 없는 사법부나 정치인들이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 없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만행일 것이다. 사법부와 정치권은 오로지 연구결과를 깊이 연구한 연후에야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은 북한특수군 개입에 대한 판결 아니다

1997년 대법원 판단은 전두환 등 신군부 요인들이 형사법상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대한 판단이었고,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 따라서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이후에 나타난 북한특수군 관련 연구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사실기록을 앞에 놓고도 보지 못한 청맹과니 판사들

한걸음 더 나아가 1997년 판결은 2개의 수사기록(검찰보고서, 안기부 상황일지)에 북한군이 600명 광주에 있었고, 그 600명이 이룩한 세계 최정상급의 특공작전이 있었고, 그 특공작전은 적어도 수개월 동안의 사전 탐사, 정찰, 계획 하에 이루어진 작전이라는 것이 충분히 암시돼 있었는데도 당시의 법관들이 1) 군사적전에 전혀 문외한들이었고, 2) 나열된 원천자료들을 통계처리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 이를 도외시했다.

대법원이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판단한 이유

만일 당시의 재판관들이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졌거나 빌렸더라면 1997년의 재판은 북한군을 끌어들여 이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김대중과 그 일당에 여적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언도했을 것이다. 따라서 1996-97년의 판결은 김대중에 내려져야 했을 사형언도를 전두환에 언도한 꼴이 된 것이다. 재판을 이렇게 거꾸로 한 것은 오로지 당시의 법관들에게 군사지식이 없었고, 털린 무기고 상황자료들을 통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증거자료들을 눈 앞에 놓고서도 청맹과니 노릇을 한 사람들이 1996~97년의 판사들이었다.

판사들은 겸손하게 선포하라 : “이 사안은 판사의 판단 범위를 넘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해 준다. 하나는 1997년의 판결이 무효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군사지식도 없고 통계처리 마인드조차 없는 아날로그식 판사들의 수용범위를 훤씬 넘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가 도대체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무슨 능력이 그리도 뛰어나기에 학자들이 판단해야 할 영역을 침범하고, 고도의 군사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인가? 판사들은 말해야 한다. “이 사안은 판사들의 판단 범위를 넘는 것이다” “이 사안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다투어져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섰다고 분수없이 나대는 것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광주 것들이 죽창 들고 완장 차고 보도연맹 인간들처럼 나대고 있다. 이들은 전두환 회고록과 나의 ‘5.18영상고발’에 대한 출판-배포를 금지시키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다. 언론에 난 요지를 보니 전두환 회고록이 1997년의 판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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