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소송이 12일 제기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12일 5.18 피해자들과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 등 역사를 왜곡한 내용 등이 담긴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되거나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된 본인의 자서전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하고 회고록 곳곳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부상자회)가 함께 제기한다.
김 변호사는 회고록 내용 중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535페이지 등 18곳), ‘헬기 사격은 없었다‘(379페이지 등 4곳),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382페이지 등 3곳), ‘전 전 대통령이 5.18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페이지 등 7곳) 등 33가지 내용을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이나 12.12 쿠데타에 대한 각종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부정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국혼운동본부 등 보수진영 쪽에서는 지만원 박사의 5.18관련 책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무죄선고’가 난 마당에 97년 대법원 판결이 무슨 신성불가침적 판결도 아닌데 이를 인용하면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야 말로 역사발전을 퇴행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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