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전쟁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5.18측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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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전쟁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5.18측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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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헌법도 법률도 적용되지 않는 자연법에 의한 (인민)재판이다

▲ ⓒ뉴스타운

오늘도 한겨례신문이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5·18에 관한 5가지 거짓말”. “참회록으로 제목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 페이지도 펼쳐보기 싫다.”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전씨 부부의 이러한 왜곡을 기사로 반박하는 책 ‘전두환 자서전’이 출간됐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무책임한 거짓과 변명만 늘어놓은 이 책들이 왜곡한 ‘역사적 진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5.18 인간들이 제시했다는 다섯 가지의 거짓말이 PT 형식으로 보도됐다. 5.18 인간들이 내세운 5가지 거짓말을 따져보니, 전두환 쪽 주장이 팩트이고, 5.18인간들 주장이 아무런 팩트 없는 몽유세계에서 지어낸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었다.  

                               5.18 인간들의 황당무계한 가짓말                                     

1. 5.18의 성격  

5.18폭동측: 5.18은 법정기념일이다.  

전두환측: 5.18은 무장폭동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지만원측: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과 또 다른 600여명의 모략공작원이 와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이를 계엄군에 뒤집어 씌워 전라도와 대한민국을 적대관계로 만든 대규모 게릴라전쟁이었다. 

2. 발포명령 존재여부  

5.18폭동측: “전각하 지위권 발동 군기록 나왔다”  

전두환측: 계엄군 발포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만원측: 전두환은 5.18진업 작전과 사돈의 팔촌 관계도 없었다. 당시 전두환은 2성장군으로 중앙정보부 서리와 보안사 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에 불과했다. 작전은 최규하 대통령-주영복 장관-이희성 계엄사령관- 2군사령관-전교사 사령관이라는 작전지휘라인에서 수행됐다. 전두환이 5.18 진압작전을 지휘했다는 것은 군대에 가지 않은 판검사 놈들이 쓴 소설이다.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발간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는 광주 인간들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지휘구조 2원화’ ‘발포명령’, 헬기사격, ‘화염방사기사용’ 등에 대해 별도 조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이 공식 확인했다.

광주 인간들이 주장하는 집단발포는 처음 도청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국과수 김동환이라는 인간을 내세워 계엄군이 무장헬기를 가지고 전일빌딩을 무차별 사격했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전일빌딩 10층에 나 있는 탄흔은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폭도 45명과 전일빌딩에 진입한 30여명의 특공대 사이에 벌어졌던 총격전의 흔적들이다. 5월 27일 새벽에 난 흔적임으로 상황일지를 보면 금방 거짓임이 발각될 것이다. 정 못 믿겠으면 말로만 코너에 몰리는 강아지처럼 시끄럽게 소리만 내지 말고 헬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라. 

3. 대량학살 

5.18폭동측: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이 대량학살 발포명령의 증거다 

전두환측: 국군의 의도적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 없었다 

지만원측: 광주 사망자 80%는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 민간인 사망자 총 166명, 이 중 12명은 북한시체다. 164명은 전기톱으로 머리가 잘리고 차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등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38명, 총에 맞아죽은 사람이 116명이다.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이 발견된 곳들은 대부분 계엄군이 없었던 곳들이었다.

계엄군이 죽인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죄를 한국군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모략용도로 죽였다, 총상사망자 116명 중 85명(75%)은 폭도가 소지했던 카빙 등에 의해 사살됐다. 오발도 몇 발 있었겠지만 75%가 오발일 수는 없다.

시스템적으로 발생한 이 주검들은 북한군이 만들어 낸 것이다. 5월 21일, 광주인들이 63명 죽었지만 모두 계엄군이 없던 곳들에서 죽었다. 도청앞 집단 발포는 이 자료가 나온 이후 사라졌고 그 대신 헬기사격이 등장한 것이다. 빨갱이들이 극구 ‘집단학살’ ‘발포명령’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집단학살국가로 낙인찍어 아이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반국가 영혼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다.  

4. 교도소 공격 

5.18폭동측: 교도소 습격은 조작된 것이다

전두환측: 교도소 습격에는 북한간첩들이 개입했다.  

지만원측: 5.18(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상표는 대법원 판결에서 획득한 것이다. 그런데 5.18폭동자 측은 이 대법원 판결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미쳤다.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제2항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주: 고소인 김진순의 자)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5월 21일 공수부대를 광주시 외곽으로 몰아낸 북한군은 교도소를 해방시키라는 북한의 전문을 받고 설탕고지 쟁탈전을 감행했고, 그 결과 43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또 다른 2명이 교도소 근방인 창평 뒷산에 하얀 찔레꽃을 달고 매장되었고, 12명의 시체는 이름도 없이 망월동에 매장돼 내일 문재인의 인사를 받을 모양이다.

5. 재판의 공정성  

5.18폭동측: 어쨌든 전두환은 내란목적 살인자로 유죄판결 받았다 

전두환측: 나는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 나는 정치재판을 받았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법리도 없고, 팩트도 논리도 없이 마구 얽은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사를 농락한 재판이 바로 역사바로새우기 재판이었다.

지만원측: 5.18판결문은 인민군 판사들이 썼다. 제2심 재판장 권성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헌법도 법률도 적용되지 않는 자연법에 의한 재판이다. 자연법이란 국민인식법이다.” 절라도 것들이 대법정을 가득 메우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판사들이 그 힘으로 몰아붙인 인민재판이었다.

제2심 재판장 권성은 무기고를 습격한 폭도들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라 정의해 놓고, 이런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람은 최규하가 아니고 국방장관도 아니고 계엄사령관도 아닌 전두환이라 규정했다.

그리고 전두환이 이 준(準)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가 내란행위라 판결했다. 권성 등 판사들은 5월 21일 폭도가 보여준 눈부신 작전을 누가 지휘했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이런 판결문을 존중할 사람, 대한민국에는 빨갱이들 밖에 없을 것이다. 

결 론

팩트와 논리에서 5.18측은 수세, 우리는 공세 모드에 돌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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