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 : ’불가역적‘표현으로 위안부 문제 한일 간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 연출
서울행정법원은 6일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12월의 한일 합의(박근혜-아베신조 서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는 협상 기록에 대해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외교부에 공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한일 정상 간의 합의가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와 배상”을 다루고 있어 통상의 무역, 군사협정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문서 공개를 명령했다.
행정법원은 또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검증했을 때, 담화 작성까지의 한국 측과의 협상 내용을 공개한 점을 예로 들며 “일본은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고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일 보복적 의미에서도 이번 기록 공개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한일 합의문서의 공개는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2016년 2월에 소송을 내 이번에 공개 판결이 나왔다.
특히 위안부 한일 합의문서의 최대 약점은 “이 합의가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를 악용하여 당초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갑의 입장에서 다뤄오던 것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거꾸로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주객전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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