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2심에서도 ‘소녀상 철거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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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2심에서도 ‘소녀상 철거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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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일본계 주민들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2심까지 패소했다. ⓒ뉴스타운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된 미국 로스엔젤레스 인근 글렌데일시의 일본계 주민들이 글렌데일시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1일(현지시각) 원고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에서도 앞서 1심에서 제시된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의 판단’을 지지했다.

그동안 일본계 주민들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2심까지 패소했다.

원고는 글렌데일시에 의한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연방정부만 갖고 있는 외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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