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북한특수군 공작조, 대사급 외교관 포함 103~109광수(7명)이 포착되었습니다.
현학봉(제103광수) 영국주재 대사
리태남(제104광수) 전 내각 부총리
리동일(제105광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자성남(제106광수) 신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신선호(제107광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서세평(제108광수) 제네바주재 북한대사
전하철(제109광수) 전 내각 부총리
제103~109광수로 각각 명명합니다.
110명에 육박하는 광수들로 인해, 광주 5.18은 북한특수군에 의한 무장폭동 군사작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에 따라 5.18 여적반역세력은 대한민국 현행 법절차에 따른 재판에 의한 '사형'판결로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정권과 적화통일 대박정권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호를 없애고자 하는 연방제 국가연합 적화통일 대역반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전포고 없는 적의 군사침공침략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고, 무고한 광주의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쟁범죄행위를 명백한 시각적 증거에 의해 눈앞에 목도하고도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국가수호 책무를 방기하고 북한정권과 연방제 적화통일 대박음모로 대한민국 국호를 없애려고 하는 대역반역을 꾀하는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여적과 이적반역의 현행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참담하고 혹독한 댓가를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5.18을 바로 잡아야만 그로서 마침내 대한민국에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 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한 법적, 정치적, 군사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국민들은,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2) '사형' 판결 밖에 없습니다.
3) 강력 애국정권이 들어서면 이적반역자에 대한 사형 판결에는 김대중 학습효과로 더이상의 사면은 없습니다. 선고 즉시 사형이 집행됩니다.
글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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