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 투쟁 북괴와는 무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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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체 투쟁 북괴와는 무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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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국정원 해체 투쟁이 북괴 선동지령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 ⓒ뉴스타운

야권 및 종북진영은 소위 국정원 댓글 파동으로 국정원 조직을 약화하고 기능을 축소하는 대전과(大戰果)를 올린데 이어서 최근에 불거진 '해킹프로그램' 스캔들 관련 의혹을 한없이 확대 재생산하여 국정조사를 빌미로 국정원 해체로까지 몰아 가려하고 있다.

새민련을 중심으로 한 소위 '민주화 세력' 또는 '종북(진보)진영'의 국정원(안기부) 해체 공작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일이 아니라 북괴 노동당 대남적화혁명노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벌어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김일성 공안기구 해체 투쟁지령(1987.2, 노동당 3호 청사)

박종철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를 앞세워 언론, 종교단체, 재야 정치권을 총동원, 안기부와 남영동 대공분실을 고문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여론공세를 펼쳐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기구 해체 투쟁을 전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정치(남한적화)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라.

▷ 경과 : 남영동 대공분실폐쇄, 안기부법 개정, 대공기능 약화

○ 김정일 남북수뇌회담 조건제시(1999.2.3, 북괴 정부정당연석회의)

김대중이 목을 매고 있는 남북수뇌회담 전제 조건으로 ▲외세와 공조파기(연합사 해체 / 대규모 북친전쟁연습중단 /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남조선 사회 용공화) ▲공안기구 해체 통일운동 인사(간첩, 밀입북자, 미전향 장기수) 및 단체(범민련, 한총련, 민노총, 전교조) 활동을 보장할 것, 특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가, 철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통일지향적인 대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대화를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려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압박

▷ 경과 1 : 김대중 국가보안법개폐 지시(1999.10.23)로 국민회의가 국보법개폐안을 공표, 국보법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국민적 반대로 실패, 대공요원 집단 퇴출, 국정원으로 개칭,

▷ 경과 2 : '문재인의 운명(2011.6.15)'에서 국보법 폐지 실패에 대하여 "더 뼈아팠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다. 우리 로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후회했는가 하면, '국정원 해체' 피켓을 들고 촛불투쟁(2013.9.23)에 나서는 등 노골적인 용공(容共)행각을 벌였다.

○ 북괴 김정은 국정원 해체 요구 및 투쟁지령

◊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타격위협(2010.1.15)무자비한 타격으로 반공화국모략소굴 국정원을 송두리 채 날려 보낼 거족적인 성전을 개시할 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1046호 (2013.10.17)

동족대결의 돌격대, 유신독재시기 악명 높던 중앙정보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괴뢰정보원은 남조선인민들과 내외 여론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국정원 해체 요구 백서(2013.10.26)

대통령 전위대를 자처하는 국정원은 파쇼와 대결의 광란을 몰아오는 소굴이며, 남조선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남북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악의 무리, 즉각 해체해야 한다.

경과1 : 야권무소속 종북연합 민주당(새민련) 18대 대선후보 문재인(현 새민련 대표), '국정원 해체' 피켓을 들고 정의구현사제단 주최 촛불투쟁(2013.9.23)에 참석했다.

◊ 조평통 서기국 악의 소굴인 국정원 해체 투쟁 지령(2015.3.5)

"모략과 음모, 온갖 악의 소굴인 괴뢰정보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의 민주화도 북남관계개선도 생각할 수 없다"며 "남조선의 각 계층은 파쇼와 대결 광란을 몰아오는 괴뢰정보원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 지령했다.

경과 1 :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폭로(2015.7.14)를 기화로 새민련의 국정원 해체 투쟁 재연, 안철수 4년 치 로그파일 요구, 사실상 국정원 전 비밀공개 국가의 대북/대테러/대전복/마약,위폐,밀수 등 국제범죄 관련 정보기능 와해 음모를 펼치면서, 새민련 소속 국회정보위원 문병호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다.

본격적인 국정원 해체 투쟁에 돌입한 것 같은 양상을 방불케 하는 새민련의 행태는 대한민국 형법 제91조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 하게 하는 것' 이라고 명시 된 국헌문란(國憲紊亂) 그 자체라는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새민련은 자당의 국정원 해체 투쟁과 북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살인폭압독재정권이 집요하게 선동하고 있는 국정원 등 공안기관 해체 지령과 같다면 왜 같은지,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5,000만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새민련이 벌이고 있는 국정원 해체 투쟁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 되거나 합리화 될 수 없는 반역에 가까운 이적행위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은 국가 보위와 헌법 수호를 위해 새민련의 국헌문란 이적반역적 행태를 차단 분쇄 응징하기 위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5,000만 국민 모두는 북괴 3대세습독재자의 꿈 국정원 해체 보다 문재인 안철수 등의 이적반역(利敵反逆) 행위를 의법 처단함과 동시에 이적 집단 새민련(민주당/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평민당)해체 및 이적반역세력 잔당(殘黨) 소탕에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달렸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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