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심청구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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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심청구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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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수군 600명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

▲ ⓒ뉴스타운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이 1981년 4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재심 사유가 없었지만 위헌으로 제정된 YS의 5.18 특별법에 의해 다시 재판했다. 1981년 재판에서는 5.18을 김대중이 정동년에게 500만원을 폭동자금으로 주어서 배후 조종한 폭동이라고 재판했고, 1997년에는 1) 전두환 등 신군부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인 광주시위대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내란으로 판결했고, 2) 이 광주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어야 했음에도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방해한 내란 이라고 판결했다.  

재심청구 사유들 중 하나는 새로운 증거다. 새로운 증거는 위의 1항 및 2)항을 뒤집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증거들이다.  

5.18 재심 사유

위 1)항 및 2)항은 광주에 광주인들로 구성되고 지휘된 시위대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에는 그런 시위대도 없었고 지휘자도 없었다. 광주 시위는 오직 처음 4일간의 시위 뿐이었고, 그 4일 시위는 북한특수군이 주도했으며, 광주의 부나비들이 부화뇌동한 것이었다. 광주인들만 도청에 모인 22일 이후 6일은 건물 내에서의 지루한 갑론을박의 논쟁들 뿐이었다. 이 6일 동안은 시위가 없었다.  이것이 새로운 증거다.

광주사태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의 사태를 말한다. 1980년 5월 18일 09:30분경, 전남대 정문 앞에 서있던 20명의 공수대원들과 200여명의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로 시작됐고, 5월 27일 새벽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된 사건이다.  

이 10일의 기간에는 융합될 수 없는 두 개의 이질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처음 4일간의 눈부신 폭동과 나중 6일간, 도청에 모인 광주인들 사이에 벌어진 지루한 갑론을박 행위다. 처음 4일간의 폭동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고, 나중 6일간은 광주인들만 도청에 모여 갑론을박 말싸움 질만 했다.

처음 4일간의 눈부신 폭동은 지금의 5.18 최고 유공자들의 증언, 현장 상황, 5.18 기념재단 모두가 인정했듯이 연고대생 600명 또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 500여명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는 1995년 7월 18일에 검찰과 국방부 검찰부가 공동 작성한 '5.18 관련 수사결과' 보고서, 안기부의 상황일지 그리고 북한이 발행한 2권의 대남공작 역사책, 황장엽-김덕홍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탈북자들, 실제로 광주에 참전한 전 북한특수군 출신의 탈북자의 존재에 의해 재 확인되었다.  

처음 4일간에 발생한 폭동은 광주의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공작전이다. 이는 도저히 광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었다. 이를 부인할 군출신들은 없을 것이다.  

5.18 기념재단이 발행하는 아시아저널 2014년 봄호(제8호) 제4쪽에는 "항쟁기간 중 22~27일 닷새 동안은 시민들의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치고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 세계사에서 그 유래가 드문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계엄군은 이미 21일에 북한특수군에 의해 물리쳐 졌는데 22일 무슨 광주시민이 자력으로 물리쳤다는 것인가. 5.18 최고의 영웅들의 증언을 보면 처음 4일 동안 그들은 물론 광주의 개념 있는 시민들 모두가 다 꼭꼭 숨어 있었다. 처음 4일 동안의 시위는 북한특수군이 한 것이고, 여기에 동참한 광주인은 모두 개념 없는 부나비 즉 중고생과 양아치 계급뿐이었다.  

처음 4일간의 시위는 참으로 세계 최정상급의 게릴라 작전이었다. 그 막강하다는 공수부대를 포위하고 압박해 대량학살 당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 서울의 계엄사는 계엄군이 몰살당할 수 있는 급박한 시각이 돼서야 즉 5월 21일 오후 5시를 기해서야 비로소 계엄군에 자위용 발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하자 북한특수군도 지하에 숨었다. 계엄군이 마지막까지 전라도 사람들을 위해 지키다가 포기하고 나간 전남도청에는 22일부터 남녀노소 모두 들어갔고, 그 중에 광주 유지들이 있었다. 5월 22일부터 도청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광주사람들, 광주사람들이 찬양해 마지 않던 연고대생은 없었다. 5월 22일부터 전남도청에 모인 순수 광주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갑론을박 지루하게 말싸움질 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 6일동안은 시위가 없었다.  

처음 4일 동안 보여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행동은 이런 광주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5.18 유공자들 중에 처음 4일 동안 행동 했다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1981년 4월 1일의 대법원 판결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모두 5월 26일 하루 동안 보여준 강경투쟁 선포 행위 때문이었다. 당시의 계엄군도 처음 4일 동안 일을 저질렀던 도깨비들을 단 한 사람도 잡지 못했고, 5.18 빨갱이 세력도 당시의 빛나는 민주화 업적(?)을 이룩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판사들에 묻는다.  

1996-97년, 5.18을 재판한 판사들에 공식적으로 묻는다

광주 시위대의 실체부터 알아보자.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처음 4일 동안, 광주에는 시위가 있었다. 이동 중인 20사단을 공격해 지휘부 차량 14대를 빼앗아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갔고, 거기에서 4대의 장갑차와 374대의 군용트럭을 빼앗아 타고, 4시간 만에 전남 도처에 '대외비'로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었다. 80-85명의 광주시민을 쏘아 이를 공수부대의 만행으로 뒤집어 씌웠다. 6회의 교도소 공격도 했다. 

하지만 계엄군이 뒤로 빠지고, 북괴군 600명이 지하로 숨자 그 다음 6일 동안 광주에는 시위가 없었고, 시위 업적도 없었다. 오직 도청 안에 모인 광주사람들끼리 6일 동안 지루한 말쌈질만 있었을 뿐이다. 광주 사람들만 모이니 말싸움질만 했던 것이다. 광주인들은 잘해야 모이면 쌈질 뿐인 것이다.

20세 구두공에 불과한 기동타격대장 윤석루는 겨우 5월 26일 하루, 도청 안에서 주로 16-19세의 학생 및 양아치들 30명으로 기동타격대를 꾸렸을 뿐이다. 이것으로 그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5월 27일 새벽 공수부대의 재진입작전에서 죽은 사람 17명은 거의가 다 10대 들이었다. 원래 광주 사람들이란 이런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1997년의 대법원은 이런 양아치 계급, 중고생 인력이 민주화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1997년의 대법원은 처음 4일 동안 시위를 주도한 북한특수군 600명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다.

이들에 묻는다. 그대들이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재판을 재심청구할 의사가 없는가?

우리는 이를 모든 국민에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애국 변호사들이 있다면 재심청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심의 주체가 전두환 등이 돼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나는 모른다.

제1심(1996.3.11-8.26) 

담당 :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사건  95고합 1280 반란수괴 등
       96고합 38(병합) 내란수괴 등
       96고합 76(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
       96고합 127(병합) 반란중요임무종사

재판장 : 김영일,  판사 : 김용섭, 황상현

유죄판결 대상자
     1 전두환(사형, 추징금 2,059억 5천만원
     2 노태우(22년6월, 추진금 2,838억 9,600만원)
     3 유학성(8년)
     4 황영시(10년)
     5 이학봉(10년)
     6 이희성(8년)
     7 주영복(7년)
     8 차규헌(7년)
     9 정호용(10년)
     10 허삼수(8년)
     11 허화평(10년)
     12 박준병(무죄)
     13 최세창(8년)
     14.장세동(7년)
     15.박종규(4년)
     16.신윤희(4년)

검사
     1. 채동욱
     2. 김상희
     3. 임성덕
     4. 이재순
     5. 임수빈
     6. 박태식
     7. 이부영
     8. 송찬엽  

변호인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피고인1,3,4,5,8,9,10,11,12,13,14,16 담당)
조재석(피고인1,8,9,10,11,12,13,14,16 담당)
손진곤(피고인1,5 담당)
정주교, 도두형(피고인1 담당)
한영석(피고인2 담당)
김헌무(피고인3 담당)
정영일(피고인4 담당)
전창열(피고인4,9 담당)
서익원(피고인6 담당)
최용석, 이은일, 김학대(피고인7 담당)
김주상, 이진우(피고인9 담당)
김순갑(피고인10,11 담당)
민경식, 신정철(피고인12 담당)
이문재(피고인13 담당)
김재철(피고인5,11 담당)
주재우(피고인12 담당)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 권성, 판사 : 김재복, 이충상

검사 :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채동욱,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2심 판결의 형량
1. 전두환 : 무기징역, 추징금 2천2백5억원
2. 노태우 : 징역17년,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3. 유학성 : 징역6년
4. 황영시 : 징역 8년
5. 차규헌 : 징역3년6월
6. 박준병 : 무죄.
7. 최세창 : 징역5년
8. 장세동 : 징역3년6월
9. 허화평 : 징역8년 
10. 허삼수 : 징역6년
11. 이학봉 : 징역8년
12. 박종규 : 징역3년6월
13. 신윤희 : 징역3년6월
14. 이희성 : 징역7년
15. 주영복 : 징역7년
16. 정호용 : 징역7년

제3심

대법원 사건 96도3376

재판장 : 대법원장 윤관, 주심 : 정귀호

대법관 :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대법관 :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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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씹이다 2015-04-09 02:09:55
야이 좃만한 세끼들아, 그렇게 좃나게 해 보아라.

너희가 그런다고 진실이 허구가 되느냐? 그래봤자 너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좀더 자주, 좀더 깊이, 좀더 다발적으로 너희 인생을 작살내기를 바란다.

특히, 지만원이 씨.발넘, 늙은 세끼가 그 꼬라지를 하는 걸 보니 참 재미있더라

그리고 그 씨.발넘은 전라도가 뭐가 그리 무서운지 등업을 안 시켜주고 기다리랜다

지만원이 그 세끼, 아주 쓸모 있는 병.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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