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언론개혁법안 확정 발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열린우리당, 언론개혁법안 확정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회견..문병호, 이은영, 정청래 의원 등 참석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은 15일 일부 신문의 여론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시 장점유율 제한제’를 도입하고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 는 내용의 언론개혁 관련 3개 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확정해 발표한 법안은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대체할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 권익 보호법안(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안’이다.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 권익 보호법안(신문법)'에서 열린우리당은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영방송의 경우 최다 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해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허가 취소 절차를 명문화 하는 등 민영방송 재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안’에서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방안 신설과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이 모두 공개됐다. 우리당은 오는 20일쯤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등과 의 한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음은 이날 언론개혁법안과 관련해 가진 천정배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과 이날 발표된 개혁법안 전문이다.

[브리핑]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회견

▷ 일 시 : 2004년 10월 15일(금) 08:3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문병호, 이은영, 정청래 의원 등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당의 개혁법안에 대한 4번째 발표이다. 언론발전에 대한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발표하겠다. 우리당의 언론발전 법안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의 시장 질서를 형성하고, 사주의 전횡을 방지하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국민의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법은 편집권의 독립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방송법의 경우는 방송의 공영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은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당이 구상하는 언론개혁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단계적 에너지와 활력이 더욱 커지게 되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그 동안 법안을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언론발전위원회의 김태홍 의원, 정기간행물개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정청래 의원, 방송법을 맡아주신 이경숙 의원, 또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신 문병호 의원 등 그 밖의 여러 언론발전 특위위원들, 문광위위원들 모두 수고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김태홍 의원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을 마련한 취지를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은 친일 잔재와 독재 잔재에서 미청산된 언론 형태에 있다. 그 동안 수차례 연론개혁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세력이 국회 다수 세력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언론개혁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모든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은 언론개혁으로부터 비롯된다.

신문은 인터넷 매체들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해있으며, 진실보도 등에 성실하지 못한 과정에서 신뢰도는 88년도에 50%에서 지금은 20%로 전락하였다. 신문 스스로 편집권의 독립과 무가지, 경품으로부터 해방되어 자활의 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방송의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방송시장 역시 통신 시장의 확대로 재편이 불가피하다. 막강한 대국민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공영성과 공익성,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해야 하며, 시청자 주권,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신문과 방송은 편파와 왜곡에서 벗어나 국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론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독과점을 지양하고 편집 편성의 독립을 획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마스터키이다.

정청래 의원
첨부 1. 정기간행물법 개정방향 주요 내용

이경숙 의원
첨부 2.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문병호 의원
첨부 3. 언론중재및구제에관한법률(안)의 주요 내용

천정배 원내대표

다른 개혁법도 마찬가지지만,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 이후에 혹시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20일까지는 법안으로 제출하겠다.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 15일의 유예 기간이 필요한데 15일이 지난 뒤엔 11월 4일엔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본격적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다. 11월 4일 상임위에 상정하도록 하겠다.

덧붙이면, 신문법의 경우에는 점유율을 제한한다는 보도가 나가고 있지만, 우리 법안은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공정거래법의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문시장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일정 한도를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경우, 그에 대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하려는 것이다. 점유율 자체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점유율이 시장지배적 상황에 이르는 신문사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를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규제를 하게 된다. 점유율을 제한한다고 말을 하는데 제한이 아니다.

이미 공정거래법에도 있는 것이지만,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에 있는 내용을 약간 변경해서 여기에 규정하는 것뿐이다. 점유율 제한이 아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라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방송이든 신문이든 독자 또는 시청자의 권익 보장과 참여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된다. 또 사내에서 편집권이나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만 방법은 경영권, 편집권, 편성권에 대한 강제적 분리가 아니라, 언론사 내부에서 언론인 스스로 편집권, 편성권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적 개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제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법적 강제가 아닌 상태에서 언론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신문의 경우에는 앞으로 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문유통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근거를 만들었다. 언론피해구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권과 유연성을 높여 놓은 것이다. 현재 민법의 체계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언론 피해도 언론의 정확하지 못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얼마나 받는 지에 대해 판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의 재량권을 보완한 것이다. 이것은 제도에 있어서 발전이라 생각한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과거의 중재 절차에 덧붙여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중재가 이뤄지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언론피해를 구제하는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편리하고, 경제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손해 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법관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질의응답

- 인터넷 언론 관련

(정청래 의원) 인터넷 언론이란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언론을 말한다.

- 방송법 개정안 조문이 없는데...

(이경숙 의원) 양이 많아가지고 개정안 주요내용만 가져왔다.

- 신문정간법 개정 관련

(정청래 의원) 실질적 의미는 제정이고 공식적인 법 논리상으로 보면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 전문 개정이다

- 소유지분 제한 조항 관련

(정청래 의원) 언론 개혁이 목적이지 소유지분의 분산이나 제한이 목적은 아니다. 신문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본질적인 논쟁이 위헌 시비 논란의 가열로 본질적인 내용이 가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소유지분 분산 내지 제한은 언론개혁의 한 방법으로 고려할 생각이지 언론개혁의 최종목적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 방송법 소유제한 한 것은 경과 규정 관련

(이경숙 의원) 현행 소유한 것은 인정하고, 그 이후 부분만이다. 모든 외국의 경우도 법을 만들 때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정하고, 그 이후 여론의 독과점을 폐지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든다. 신문과 방송의 우리 사회에서의 여론 독과점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어떻게 언론을 통해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정청래 의원) 점유율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1시장 지배사업자 30%, 3시장 지배사업자 60%로 해놓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스페인의 경우 1시장 지배사업자가 20%, 프랑스 30%, 이태리는 20%이다.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6개월 내지 12개월 안에 초과분에 대해선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특정 미디어 매체가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놓았고 영국의 경우 20% 이하의 신문만이 타 매체에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20%가 넘으면 아예 방송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해 놓았다. 이태리의 경우 16%가 넘으면 방송에 대한 진출을 못한다. 독일의 경우 독과점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빈스터 위원회에서 20%가 넘으면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규정했고, 40%가 넘으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는 30%, 60%로 규정했는데, 대체적으로 유럽의 경우 20%가 넘으면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다. 3개사를 60%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문병호 의원) 법규를 떠나서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기업도 75% 제한을 받고 있다.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인 언론사는 법규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60% 이하로 해야 한다.

(천정배 대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써 독점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유럽의 예는 60% 지분이 넘으면 시간을 줘 처분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없다. 우리는 시장의 점유율이 30%, 60%가 넘으면 팔(매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든 60%가 넘든 그 자체를 가지고 강제로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팔(매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1개사 30%, 3개사 60%를 넘는 경우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써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지분을 낮추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예와 다르다.

(정청래 의원) 언론중재및언론피해규제법에 대한 가장 큰 근거 조항은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비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것과 동시에, 헌법 제 21조 4항에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의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r,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외국에도 3개사를 묶어서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가?

(천정배 원내대표) 외국의 예까지 갈 것 없이 공정거래법상에 상위 3개사가 상위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를 받고 있다.

- 공정거래법상 신문사가 실제로 규제 받는 경우는?

(천정배 원내대표) 이 법이 도입 안 되면 신문사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위 3개사 75% 이상 점유할 때는 규제 대상이 된다. 이 법에 의해 75%를 60%로 엄격하게 제한해 놓은 것이다. 이 법의 의미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75%를 신문사에 관한한 60%로 변경한 것에 의미가 있다.

- 구체적인 규제 방법은?

(천정배 원내대표) 공정거래법에 있다. 경품의 금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이나 고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제한을 만들 수 있다. 고시가 이를테면 신문고시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

- 점유율에 대한 카운터는?

(천정배 원내대표) 점유율도 공정거래법의 방법에 따른다.
(정청래 의원) 공정거래법 3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상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에 영업수익의 3/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점유율 30%, 60%는 어떻게 정하냐면, 발행부수라던가 매출액 등 공정거래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총체적으로 합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행부수, 매출액, 순이익 이렇게 딱 규정하지는 않는다.

- 점유율에 대한 규정이 신문법에만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청래 의원) 그건 아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는 없다. 신문법 안에만 두면 된다.
(천정배 원내대표)이미 기존의 공정거래법 질서내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이 되는 비율만 고친 것이다. 기존질서내에서도 일단은 1사 50%, 3사 75% 이것이 현재 공정거래법 상에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이다. 이번 신문법에 이 기준을 달리 만든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 공익침해행위 근절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제 조항이 있는가?

(정청래 의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명시해 놓지 않았지만, 모법인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신문 포상금제 이런 부분 등도 모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다.

- 문광부 산하에 신문유통공사를 두는 것 아닌가

(정청래 의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유통공사 이러면 문광부나 정부에서 관계하고 관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에 대해 속속들이 내용을 다 알아야 하는데, 이러면 언론을 통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언론의 자율개혁, 자율정화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는 민간기구에서 하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민간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판단했다.

- 인터넷 언론규정이 폭넓게 되어 있는데

(정청래 의원)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인터넷 언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재도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좁게 정하는 것이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일단 이렇게 정해놓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문병호 의원) 일반 원칙에 따라 한다.

- 포탈업체가 일반 언론사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데 어떻게?

(문병호 의원) 일반 원칙으로 봐야 되는데 연대책임을 질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특별히 거기에 특징을 두고 있지는 않다.

- 광고 관련하여 ‘광고 내용이 좋지 않으면 해당 신문사가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정청래 의원) 예를 들면 야설 뭐 이런 것, 누가 봐도 미관을 해치는 광고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신문지에 표현된 광고도 독자들이 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다.

- 광고는 지금도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문병호 의원) 피해구제법에 조항을 넣었다. 범죄행위, 음란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언론사가 공동책임을 지는 조항을 넣었다.

-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신문지념의 광고가 50%이면 규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50%라고 정한 근거가 있나?

(문병호 의원) 그런 것은 없었다. 시민단체는 40%를 주장한다. 절반 이상이 광고로 채워지면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가게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의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를 상가로 볼 것인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기준이 주거공간이 50% 넘으면 주택으로 보고, 가게가 50% 넘으면 상가로 본다. 광고 50% 넘으면 광고지지 일간지인가?

- 정기간행물이 일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잡지도 있는데, 굳이 일간 신문만 50%로 규제하는가?

(정청래 의원) 신문이 공적 책임성과 공공성이 좀 더 있는 것 아닌가?

- 방송법에서 수신료문제 조정관련

(이경숙 의원) 수신료 경쟁을 줄 때에는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신료 조정에 있어서는 논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더 논의할 수 있다. 현재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의 도출에 이르지는 않았다.

- 방송허가권을 방송위원회로 넘기는 것에 대해

(이경숙 의원)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졌다. 앞으로 관련 기구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씩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했다.

2004년 10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추가자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추가자료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추가자료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주요내용
추가자료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추가자료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추가자료 :방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