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월미도사건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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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월미도사건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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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당시 희생된 민간인 및 유족에게 국가는 정당한 보상해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이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을 폭격해 100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월미도사건이 발생한지 62년이 되는 해를 맞아,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월미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안을 담은 특별법을 12일(수), 발의했다.

월미도 사건은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북한군에 대한 무력화 작전을 전개하면서 월미도의 민간인 마을을 네이팜탄으로 폭격해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당시 폭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급히 시신을 가매장하고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월미도를 빠져나온 후 6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귀향하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월미도사건 특별법은 ▲월미도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위원장: 인천시장)를 구성하며 ▲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게는 생활지원금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월미도 사건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 유사하지만, 국가가 아무런 적합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토지 등을 빼앗고, 해당 토지를 매각해 금전적 이익까지 편취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별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1971년 미군이 철수하자 국군이 대신 월미도에 진주했으며, 국가는 월미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나 대토(代土)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마을터를 포함한 월미산 지역을 2001년도에 인천광역시에 매각(289억원)하거나 다른 토지(430억원)로 대신 받아 719억 원의 이익을 얻기까지 했다"며, "적합한 절차 없이 토지 등을 빼앗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까지 취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적합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원주민들이 전쟁 전 거주했던 지역은 조선총독부가 1914년 취득한 토지로, 국유재산법령 등 관련 법규에 월미도 원주민들에게 귀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월미도 주민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해방 후 토지개혁 시 국가에서 유상분배 하였으나 소유권이전 절차가 1-2개월 늦어지는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점과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갖출 수 있는데, 등기를 하고자 해도 전쟁 등으로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월미도 주민들은 거주지에 대한 소유권 유사의 권리와 등기할 권한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월미도사건 전후의 토지 관계와 소유권 등에 대한 조사를 위원회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1년에 월미도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해당 사안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 및 36조에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도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된다고 하여, 조례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과거사 관련법으로는「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등의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에는 피해자(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 없이, 위령사업,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조항만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문병호 의원의 월미도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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