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7-8월 하계방학을 맞아 청소년 비행, 가출ㆍ탈선 등을 조장하는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하여 사전 홍보ㆍ예방 및 집중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유해환경 예방 및 집중단속은 방학기간 중, 부모와 학교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청소년들의 일시적 가출 및 일탈행위 증가 우려되고, 인터넷ㆍ휴대폰 등 각종 매체의 발달과 접근 용이성으로 청소년들이 음란ㆍ폭력사이트 등의 유해매체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때문이라는 것.
또한, 청소년가출이 음주ㆍ흡연 등 비행 악화, 폭행ㆍ절도 같은 범죄 유발요인으로 작용, 유해환경 근절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가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청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알리고 교육청 및 학교 협조, 청소년 음주ㆍ흡연 예방 교육 등 범죄예방교실 운영 활성화 및 업소별 업주상대 교육 및 자진정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 단속 기간(8.1.~8.21) 중에는 청소년 상대 주류제공 및 담배 판매행위, 신ㆍ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위반행위, 출입시간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가출ㆍ위기 청소년 상대 이성혼숙ㆍ유흥접객행위 등을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NGO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경찰에서 운영하는 단속기간이 많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 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함께 있어야 한다" 며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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