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개인택시 기사 폭행...택시와 현금 등 강취
원주경찰서(서장 총경 김정섭)는 7월12일 60대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비골골절 등을 가한 뒤 검정색 그랜져 개인택시와 휴대폰, 현금 70만원 등 총 2,520만원 상당을 강취한 20대 남자 2명을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피의자 정 某씨(25)와 박 某씨(25)는 사회친구지간으로, 2011년 7월 11일 새벽4:40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서 피해자 마 某씨(63, 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시 단구동 소재 ○○아파트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55,000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비골골절 등을 가한 뒤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하였고,
현장에서 약 700미터 떨어진 단구시장 부근 공터에 피해차량을 버린 뒤, 다용도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만원과 휴대폰을 강취하였으며, 현금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 정 某씨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충북 청주에서 활동하는 관리대상 조직폭력인 ‘시라소니파’의 추종세력으로, ’02. 5월경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박 某씨는 동종전력은 없으나, 절도 등의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약 2년간 복역후 ’11. 1월말경 만기출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신고 접수 즉시 비상소집을 발령, 피해현장인 아파트 CCTV 분석 및 관내 일제 수색으로 사건 발생 2시간만에 단구시장 부근 공터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정밀 감식으로 핸들 손잡이에서 유류지문 1점을 채취했다.
한편 피의자들이 택시를 탔던 충북 충주시 연수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형사들을 급파, 업소 100여개소 탐문수사 중 피의자들이 술값을 계산치 않고 도망간 ○○주점 업주로부터 피의자 정 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후,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정 某씨의 동거녀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 급습하여 그곳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한 뒤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피해자 소유 휴대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앞으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동종 전력 및 범행수법 등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
피의자들은 피의자 정 某씨(25)와 박 某씨(25)는 사회친구지간으로, 2011년 7월 11일 새벽4:40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서 피해자 마 某씨(63, 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원주시 단구동 소재 ○○아파트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55,000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비골골절 등을 가한 뒤 택시를 강취하여 도주하였고,
현장에서 약 700미터 떨어진 단구시장 부근 공터에 피해차량을 버린 뒤, 다용도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만원과 휴대폰을 강취하였으며, 현금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 정 某씨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충북 청주에서 활동하는 관리대상 조직폭력인 ‘시라소니파’의 추종세력으로, ’02. 5월경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박 某씨는 동종전력은 없으나, 절도 등의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약 2년간 복역후 ’11. 1월말경 만기출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신고 접수 즉시 비상소집을 발령, 피해현장인 아파트 CCTV 분석 및 관내 일제 수색으로 사건 발생 2시간만에 단구시장 부근 공터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정밀 감식으로 핸들 손잡이에서 유류지문 1점을 채취했다.
한편 피의자들이 택시를 탔던 충북 충주시 연수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형사들을 급파, 업소 100여개소 탐문수사 중 피의자들이 술값을 계산치 않고 도망간 ○○주점 업주로부터 피의자 정 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후,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정 某씨의 동거녀 집에 택배기사로 위장, 급습하여 그곳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한 뒤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피해자 소유 휴대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앞으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동종 전력 및 범행수법 등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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