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팬클럽 행사비용 분담은 의례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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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팬클럽 행사비용 분담은 의례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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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이상의 분담금 내도 “기부행위 아니다”

^^^▲ 대전선관위 홈페이지 해당부분 캡쳐
ⓒ 송인웅 ^^^
“정치인팬클럽이 창립기념‘전국대잔치’행사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상의 주체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등으로부터 행사분담금을 납부 받아 행사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전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즉 지난 4월 대전에서 개최한 ‘xxx7주년기념잔치’에 xxx중앙상임고문인 A모씨가 250만원을 행사분담금으로 납부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항 기부행위에 해당 안 되는 의례적 행위인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

이런 결정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인팬클럽에서 개최하는 행사규모가 커지고 빈번해져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정치인이나 후보자 등 팬클럽회원으로부터 행사비용을 공개적으로 회비이상 납부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대전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기결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적용에서 배제될 것이나, 이를 벗어나 행사에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6년1월25일 결정에 반하는 결정이란 점에서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15일 경 A모씨가 행사 1달여 전인 2월 26일에 중앙상임고문으로 위촉돼 250만원을 행사분담금을 납부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냐?”는 신고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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