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3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올해 들어 총 3,26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예고를 하였으며, 고질체납차량 25대를 강제인도하고 21대를 공개매각 하는 등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체납세일제정리(2011.5~6월)기간 동안 구청 및 읍면동간 체납징수 기동팀을 편성하여 시내 전 지역에 걸처 주간은 물론 새벽․야간 번호판영치를 통해 체납차량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를 벗어나 운행 중인 고액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표적 단속하기 위해 남․북구 합동단속반이 대전, 충청도지역을 출장하여 그랜저, SM7등 대포차량 4대(25백만원)를 인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징수촉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발견되는 즉시 번호판영치는 물론 공매처리가 가능하게 제도화됨에 따라 전국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단속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보미 북구청장은“하반기에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번호판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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