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의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 4000만원 이하, 월세 산출식 4000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무료 중개키로 했는데, 이 사업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주시지회(회장 안종덕) 회원 중 6개소가 참여한다는 것.
무료 중개센터 이용 희망자는 공주시청 지적과 부동산담당(☎041-840-8311)을 방문, 무료 전ㆍ월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되는데, 저소득층 확인 등 관련서류 심사 후에 지정된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 등을 무료로 중개하게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각종 사유로 전ㆍ월세 이사를 자주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