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15일, 장기면 장암리를 장기면 석장리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담은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구역 개정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석장리라는 이름과 장암리라는 행정리의 명칭이 달라 주민 이질감, 혼선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석장리 구석기 유적, 석장리박물관은 학교 교과서는 물론 웹사이트 등에 이르기까지 장암리가 아니라 석장리로 표기될 만큼 석장리 명칭이 대내외적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특히, 장암리 마을청년회에서 그동안 역사적인 의미와 정체성을 찾고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건의하는 등 여러 차례 석장리의 이름찾기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그동안 석장리라는 지명은 지난 1914년 일제에 의해 단행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당시 석장리와 이웃 마을이 통합돼 장암리라는 지명으로 장기면에 편입되면서 사라진 바 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7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행정지원실로 보내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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