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쾌적한 환경보전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 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공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주민홍보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등의 불법배출 및 소각행위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는 이미, 5개반 27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 기간동안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인데, 주로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이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야간단속을 벌이는 한편, 단속과 병행해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가구, 냉장고 등을 지정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와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이미, 지난달 25일 오후 8시부터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수시 순찰에 나서 공사장, 아파트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바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문제는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불법투기로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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