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충남지방경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종전 의무교육시간(25시간)으로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다가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25시간에서 이미 받은 교육시간 또는 단축된 교육시간(8시간)을 뺀 잔여시간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놓고 학원과 교육생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된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법령 시행일인 6월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단,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장내기능검정(교육 종료 후 운전학원에서 치루는 자체시험)’은 시행일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 10일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각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한 운전학원 이용자와 응시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접수창구에 교육생 안내문을 게시하고,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등록 전에 개정내용을 미리 고지한 후 교육생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면허취득 연령대인 20대가 많이 다니는 대학, 학원가,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요 공공기관, 각 대학 및 취업정보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개정내용을 게재토록 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의 취지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 만큼, 최소 교육시간만으로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은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6월 10일부터 적성검사 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되어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의사가 작성한 서류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체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관(1,800여 개소)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