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청방법은 희망산주가 항공방제 대상지를 지적ㆍ임야도면에 표시해 사업 대상지 읍ㆍ면ㆍ동에 접수하면 되는데, 대상지는 3㏊ 이상의 집단 조림지로서 평균수고 3m 이상이고, 급경사면으로 지상약제 살포가 어려운 조림지이라는 것.
다만, 친환경 인증지역, 비행통제구역 또는 고압송전선, 삭도, 송수신탑 등으로부터 150m 이내 지역이거나 양봉, 양잠, 양어, 수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산림 항공기 이착륙에 저해요인이 있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주시는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밤나무 항공방제를 오는 8월초 방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소득담당(☎041-840-2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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