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산경찰서'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경찰에 따르면 정 모 씨는 2011년 1월 13일 아산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자로, 지난 2월 28일경 “3만원에서 45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이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하 모 씨에게 자신의 넷마블 계정으로 캐쉬 28만원을 결제해주면 18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약 50%의 이자를 받는 등 1월 13일~3월 16일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35명을 상대로 207회에 걸쳐 1,979만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자신의 넷마블 계정으로 2,967만원의 캐쉬를 충전 받아 연이율 600% (월 5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첩보수집을 통해 피의자 상대 금융거래기록, 영업장부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e메일,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사실을 시인 받아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