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할 것을 의결하였다.
현관전실은 아파트의 철제 현관문부터 실제 거실로 들어가는 문 사이에 위치하는 3㎡~6㎡ 크기의 공간을 말한다.
아파트 시행 주체가 승인받은 설계도서와 달리 공용면적인 복도부분에 현관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2조에 위반되며, 설령 분양사업자 또는 개별 세대가 임의로 이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불범이 도어 철거 대상이 된다.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충북 청원군 소재‘오송 대원 칸타빌’ 아파트분양 광고를 하면서 견복주택에 약 6㎡ 크기의 현관전실을 조성하여 수납장 등을 설치하고, 분양전단 등의 실내조감도에도 이러한 현관전실을 표현하여 광고하였다.
이번 사례는 주택분양 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분양 광고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동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는 공동주택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분양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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