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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소재 5개 시군 자치단체장 원전현안 공동대응 회의 ⓒ 경주시청 사진제공^^^ | ||
○ 원전지원사업 지원금 중 사업자 시행사업을 지역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원자력 발전소 신규채용시 50%이내에서 지역주민 고용할당제를 실시하며,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별도재원을 마련하여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한다.
○ 사용후 핵연로 처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현재 보관중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수료를 신설하며, 일본원전사고를 거울삼아 현재 규모 6.5의 내진 설계를 규모 9.0으로 상향하여 과거 기준을 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원전지역자원 시설세를 개정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족분을 보전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물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설계수명이 완료된 발전기를 계속 운전시 특별 및 기본지원금을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토록 한다.
○ 5개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현안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시, 군 실무자들이 수시회의를 소집하여 건의 사항이 관철 되도록 하는 등 원전관련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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