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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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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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조제 시 본인일부부담금 1/2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핵환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방지해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이하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이다. 이들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 시에 본인일부부담금 10%중 1/2을 경감 받게 된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결핵환자 약 7만여명이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환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료와 투약 시 자격확인에 의해 바로 지원된다. 산정특례 등록하지 않은 결핵환자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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