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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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 ‘바다이야기’ 게임장 운영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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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한적한 공장주택으로 숨어, 은밀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운영

^^^▲ ‘바다이야기 게임장 단속 모습'^^^
예산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소재 ○○공장부지 관리동 건물 내에 불법 '바다이야기'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행행위 및 도박장을 개장한 게임장 업주 A모(43, 남)씨를 지난 2월 13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래 출현 주야간 영업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손님을 모집하고, 덕산 읍내리 모처에서 승용차를 이용 업소로 안내하는 은밀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첩보 입수, 시골창고, 비닐하우스 등 용의 장소 주변에 대해 일제 수색을 실시하여 잠복근무 중, 이용객들을 차로 실어 나르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시골 공장주택이 불법 사행성 ‘바다이야기’게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소유 과수원 창고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압수하고 게임장 업주 C모(45세, 남)를 구속하였음에도 쉽게 단시일 내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나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사행성 도박에 빠져 있다”며 “주민들의 경각심과 신고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시골 변두리 지역이 불법게임장 운영의 치안사각지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첩보수집 활동은 물론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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