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국내 줄기세포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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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국내 줄기세포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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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태반 중간엽 줄기세포 추출 기술 국내 병원에 이전, 로열티 수익

㈜알앤엘바이오가 국내에서 줄기세포 사업을 확대한다.

알앤엘바이오(대표 라정찬)는 앞으로 지방 및 태반 등에서 자가 중간엽 줄기세포(MSC)를 추출하는 기술을 국내 병원에 이전하고 그에 관해 로열티를 받는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단순히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줄기세포를 추출, 보관하여 주는 것에 그쳤던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용이나 성형, 궤양, 화상 등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원하는 병원들은 알앤엘바이오로부터 줄기세포 추출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알앤엘바이오는 상당한 로열티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베데스다 클리닉 강남센터는 이미 줄기세포 추출 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병원들도 줄기세포 추출 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앤엘바이오는 설명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는 “그동안 축적해온 당사의 줄기세포 추출 기술을 국내 병원에 이전하여 고객에게 순도가 높은 줄기세포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알앤엘바이오는 일본 중국 독일 등 해외 병원들과의 제휴를 강화,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배양 등이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현지 CPC(줄기세포 배양센터)에서 자가 지방 중간엽 줄기세포를 추출 배양해 현지 제휴 병원에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배양할 경우 의약품으로 취급,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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