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보상추진 ⓒ 뉴스타운 김종선^^^ | ||
인제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내 대지 및 대지에 정착된 정착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제군은 지난해 말까지 총 매수대상 450필지 66,955㎡중 76필지 7,953㎡에 대하여 66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12%정도 보상 완료했다.
2011년에는 5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란 도시관리(시설)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돼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보상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