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공공문서 개방된 형식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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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공공문서 개방된 형식 도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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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문서주권 확립 방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2월 31일, 현안보고서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발간하였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생성한 공공문서는 공공성, 장기보존성, 다양한 활용성 등이 보존되어어 하며, 이원칙은 디지털화된 전자문서에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서가 작성될 당시의 문서작성 도구나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의 시점에 다양한 도구의 여러 버전으로 조작·처리할 수 있는 소위 ‘문서주권(document sovereignty) 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는 도구에 의존하기보다는 형식, 특히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개방된 형식에 관심을 두고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강제하는 방법으로 문서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공공문서는 아직 특정 제품에 크게 의존하는 문서생산 패턴에 머무르고 있고, 공공·민간, 그리고 국가 간 문서거래에 있어서도 호환되지 않는 형식에 얽매여 있으며, 특정 업체의 고유기술에 종속된 폐쇄적 바이너리 형식(Binary Format)의 문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방된 형식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외국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개방된 형식으로의 이행, 기술 중립성과 선택권 보장, 다양한 형식 간 상호운용을 위한 노력 등을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문서주권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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