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O사업자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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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O사업자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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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시장 모범거래기준'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들에게 광고구입 강제, 협찬 명목의 금품수령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씨제이 헬로비전, 지에스 강남방송, 현대 에이치씨엔, 씨엠비 대전방송, 씨앤엠 5개 사업자에게 총 과징금 1억 6천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유료시장 모범거래기준”을 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SO)와 프로그램공급사(PP) 간에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 위반 유형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안으로 쓰일 예정이다.

5개 MSO 사업자는 07~09년 동안 방송 채널 편성과 연계하여 광고구입,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요구하였으면, 일부 MSO 사업자는 광고비를 받고도 실제 광고를 송출하지 않거나, 광고 대가를 과다하게 수령, 각종 행사(가요제, 골프비용)비용 및 소비자 홍보 물품이나 구입비용의 대부분 부담토록 요구하였다.

이번 제제는 문화콘텐츠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2009년 9월 ~ 10월 기간에 유료방송시장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되었다.

불공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채널편성’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프로그램 공급경쟁 등 3개 분야의 거래 기본원칙 및 불공정 행위 총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제도)을 도입하는 사업자는 평가등급에 따라 조사유예 등 인센티브 부여한 방침이라고 한다.

방송프로그램 공급 시 런칭비 지급 관행에서 탈피하여 채널 품질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방송콘텐츠 산업 및 시청자 권익 증진에도 기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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