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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사진제공^^^ | ||
경찰 조사결과, 소금판매업자 김모씨 등은 전남 영암군 소재 수입산 소금 전문취급 업체인 S식품으로부터 중국산과 호주산 제재염을 사들여 소분작업을 거쳐 국내산 꽃소금으로 원산지를 둔갑 후 농협 및 재래시장으로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2008년 1월경부터 ‘꽃소금’ 약 800톤 시가 6억 5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항해경은 최근 국내 소금시장에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로 인해 값싼 수입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와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식품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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