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시 에너지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승용차에 유사휘발유 주입행위,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용 등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사항을 실명으로 공표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자 및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보관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사용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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