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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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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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 인제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뉴스타운 김종선^^^
인제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지를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되며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 해 줄 방침이다.

인제군은 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033-460-2072)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며 “주민설명회 등도 개최해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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