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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 뉴스타운 김종선^^^ | ||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되며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 해 줄 방침이다.
인제군은 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033-460-2072)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며 “주민설명회 등도 개최해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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