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18개 부처가 시행하는 79개 사업(2조 5천여억원)에 적용되며,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등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정책의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이 정부 일자리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취업취약계층 중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들에 대해 고용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각 기관은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사업이 끝나면 공공취업기관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사업에 반복 참여하거나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유사한 사업간에 불합리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엄현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지만, 공통적인 방향이나 기준 설정이 미흡하였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정부 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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