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검거된 유포자 김◯◯(28세,회사원)와 윤◯◯(25세,회사원)가 북한의 서해 도발 긴장 분위기를 이용하여 징집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수십명의 지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금일 새벽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장난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방부 홈페이지 대표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징집 대상인 지인들 다수에게 허위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함으로써 수신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수신자들 일부는 국방부에 직접 확인 및 문의전화를 하는 등 국방부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보강 조사를 거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상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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