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조심해! 개인정보가 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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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해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 절실

^^^▲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 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헤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동노 정책위원장은 “정통부는 도청 의혹 축소 시도 중단해야한다”며 정통부의 휴대폰 도청 사실 은폐를 규탄했다. 박위원장은 규탄서에서 “국감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휴대폰 도청은 사실상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고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의 감청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서 나온다”며 “이는 일반시민들의 정보만을 도청의 위험에 버려두는 결과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도청문제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며 “정통부는 이제부터라도 도청 의혻을 투명하게 밝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의 정보를 아직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에 관한 문제다. 이처럼 해지 이후에도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실명 확인 등 다른 용도로 남용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참여연대 한재각 시민권리팀장은 “이에 가입자와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로 관리 DB화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정통부의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히며 “이동통신 3사들이 해지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일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팀장은 “따라서 이동통신 3사가 해지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분쟁소지가 없는 해지자 개인정보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통부에 대해 “정통망법 관련조항에 따라 처벌하고, 그에eKFMS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투명한 회계관리'라는 명분과 달리 '학교회계' 영역을 NEIS로 처리하는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NEIS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만 갖고 있는 것이다.

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위의 박경양 대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사립학교를 여전히 성역으로 인정하는 한, 정부가 NEIS를 통해 의도하는 투명성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히며 “또한, NEIS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는 “행정의 투명성, 회계관리의 투명성마저 포기한 NEIS는 인권침해만 남은 누더기로 전락했다”고 강조하며 “NEIS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변, 민노당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밝혀진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또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들을 해외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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