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전면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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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전면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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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미비점 보완, 검사 강화, 과징금 상향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돼 26일 시행된다.

23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 등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대폭 보완하고 축산물의 검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강화했다. 특히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액이 식품위생법 수준인 2억원,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닭·오리의 포장유통의무 확대실시,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주체가 되는 식용란유통판매업 신설, 생햄·치즈 등 일부 축산물가공품의 분할판매업 신설 및 축산물영업자의 위생교육강화 등 주요 개선과제들이 시행되면서 축산업의 발전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총 4971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축산물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축산물명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개정법률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축산물영업장 지도점검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뿐만 아니라 다음달 22일 수입쇠고기이력제 시행 등 축산물의 생산·유통 전반에 걸친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변경 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정기심사 폐지 및 조사·평가 규정 신설 △위해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 신설 △검사관·책임수의사 및 축산물 영업자 매년 교육 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회수 폐기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조항 신설 △위반 사실을 행정청이 직접 공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신설 등 △영업소 폐쇄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벌칙을 신설 △과징금·과태료의 상한액을 식품위생법 수준으로 2억원·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축산물의 포장의무 대상자 확대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식용란유통판매업,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 등

이와 관련된 세부법령은 26일 법령시행 이후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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