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발전소 해역, 월동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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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해역, 월동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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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지정

^^^▲ 월성원전 제2발전소 전경
ⓒ 월성원전 제공^^^
경상북도는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 온배수 배출해역 5ha를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월동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월동구역으로 지정되면 겨울철 돔류와 방어 등 해양 어류의 지속적인 양식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 양식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다.

특히 기상이변 등으로 동해안에 장기간 형성되는 냉수대와 동절기 저수온 형성은 해상양식어류 성장이 저하되고, 겨울철 대량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양식어업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에 월동구역 지정 예정인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 인근 해역은 주변 해역보다 7℃이상 높고, 경주 지역 일반 해역보다는 평균 2℃ 이상 높아 월동장으로 적합한 지역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의 여건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돔류 등의 어류양식장의 월동구역 지정은 필요하다”며 “해마다 냉수대와 저수온으로 어류양식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월동구역 지정고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수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월동지역 고시 현황은 전국 8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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