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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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허가없이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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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무단태우기 집중 단속

^^^▲ 대구시는 논·밭두렁을 무단으로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 뉴스타운 우영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된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32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아직까지 늦 단풍을 즐기려는 입산객이 많을 뿐 아니라 가을걷이가 끝난 지금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무단으로 태우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최근 10년간('00~'09)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실화 (63%, 79건) 다음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을 무단으로 태우다 산불이 난 경우가 10%(12건)에 이르는 점에 주목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허가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을 구·군에 촉구하고 논·밭두렁을 무단으로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대구시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고자 할 경우 마을 단위로 구·군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 등을 충분히 지원 받아 산불발생이 없도록 완벽히 조치한 후 12월 중순까지 마을공동으로 태울 것을 권장하고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발생을 우려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일체 금지하기로 하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각종 병해충의 천적을 없애 오히려 병해충의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히고, "산불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논·밭두렁 무단태우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이 난 경우는 아니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 적지 않은 벌금을 납부하여 가계부담이 되고 있는 사례 2가지.

2009. 3. 20일 오후 1시경 북대구나들목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촛불을 켜놓고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이 난 경우로 인력 300여명과 헬기 7대, 소방차 18대, 진화장비 200여점이 동원되어 30만원의 산림피해를 낸 후 1시간만에 진화하였으나 가해자가 낸 벌금은 피해액의 10배인 300만원이 부과(납부)되었다.

2009. 3. 24일 밤 9시 30분경 대구체육고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야간 산불의 경우 개 사육장에서 개 껍질 가공 중 산불이 난 경우로 인력 70여명과 소방차 3대, 진화장비 100여점이 동원되어 6만원의 산림피해를 낸 후 40분만에 진화하였으나 가해자가 낸 벌금은 피해액의 33배가 넘는 200만원이 부과(납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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