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뜻한다.
계속거래 중에서 특히 소비자피해가 많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제외하고 4개 업종을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하고 국내결혼중개업만이 총계약대금의 20%만 위약금으로 책정하게 제한하였으면, 컴퓨터 통신교육업은 7일 이내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부과 할 수 없으면, 미용업은 재화 제공 개시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때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번 기준(안)이 제정·시행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가 되며,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부가상품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면, 소비자가 해당 업종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면, 위약금 과다부과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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