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암컷대게 포획 특별단속 돌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북도, 암컷대게 포획 특별단속 돌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지된 대게 암컷에 대한 단속 강화

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게 포획 금지기간이 지난 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게 잡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고급 품종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의 경비정 2척이 배치돼 해상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경북도는 내륙 시·군에서 단속반을 편성, 수산물 판매시장에서 암컷 대게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또 연안 시·군에서는 잠복 근무조를 배치해 암컷 대게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지역은 전국 대게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곳으로 연간 6000t를 어획하고 있으며, 부가소득은 2000억 원에 이른다”며 “암컷 대게 산란량은 마리당 5만~7만개 정도로 꾸준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기업형 암컷 대게 포획과 중간 수집상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2000만원 또는 2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지난 달 21일 행정기관과 수협, 어업인 등과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