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절기 노숙인 생활안정 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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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절기 노숙인 생활안정 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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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의료서비스 등

^^^▲ 대구시는"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2011년 3월 31일까지 현장행정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2011년 3월 31일까지 노숙인의 동절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집중 보살피고자 현장행정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하였다.

2010년 9월말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노숙인과 쪽방생활인은 총 1,145명으로 이중 노숙인은 299명(쉼터노숙인 123, 거리노숙인 176)이며, 쪽방생활인은 6개 구(區)에 걸쳐 84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쪽방생활인 대다수는 일일노동 등을 하며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중절반정도인 425명(50.2%)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쉼터 노숙인외의 거리노숙인은 노숙인상담지원센터와 구세군동대구상담소에서 상담과 생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는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쉼터(5개소), 노숙인상담지원센터(1개소) 및 쪽방상담소(1개소)에 연간 1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숙박, 무료급식, 의료서비스, 생필품지원, 상담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0년 11월부터 5개월간 추진되는 동절기 특별보호대책으로 현장순찰반을 구성 현장 확인점검 지원에 거리 노숙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쪽방방문 도우미 14명을 배치 특별보호 대책에 앞장서고 노숙인시설과 관련 기관간의 Net-working을 구축하며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자활·자립에 앞장선다.

한편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무료급식, 무료진료소를 통한 의료지원사업, 응급잠자리를 제공하여 생활하기 취약한 동절기에 노숙인 및 쪽방생활인에게 의·식·주 해결은 물론 이들이 안전하게 추운 겨울을 날수 있도록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집중 보호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구·군을 통해 노숙인 쉼터, 쪽방, 고시원 등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통한 신속한 제도권의 지원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 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동안 숙식과 의료지원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취업을 알선 해주고 있는 노숙인 쉼터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찾아가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를 펼쳐 자칫 소외받기 쉬운 취약계층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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