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란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로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근무형태나 근무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진다.
유연근무제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만큼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와, 출퇴근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별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재택․원격근무제 등 모두 9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 시간제근무의 경우 2,120명, 시차출퇴근제는 322명, 근무시간선택제는 34명 등으로 집계됐고, 소수이지만 재택근무제와 재량근무제도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시간제근무는 주차단속과 같은 단시간 업무나 민원발급 등 단순반복업무의 경우가 많으며, 육아를 위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육아문제 등 그 사유가 다양하나, 지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사무실과 집이 비교적 근거리이거나 원거리라도 차량통행이 수월해 그 사용자가 많지는 않았다.
근무시간 선택제나 재량근무제는 주로 외국기업유치, 홍보물제작 등 외근이 많은 전문직종에서 사용자가 많았다.
행안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아직까지 발굴 가능한 유연근무제 적합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경직된 조직문화에서 탈피, 활기차고 유연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공직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연근무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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