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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 내달2일부터 순환수렵장 운영 ⓒ 뉴스타운 김종선^^^ | ||
인제군에 따르면 번식력이 강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참새 등이 지나치게 많아 그동안 농작물 피해 민원이 증가해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해 1648km의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2일부터 종료시까지 포획승인 신청 접수를 군 환경보호과에서 받는다.
승인 신청은 수렵면허증, 총포허가증, 보험가입증명서, 수렵장 사용료 입금 확인증이 필요하며 1000명 내외로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수렵장의 안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공원, 도시지역,백두대간, 휴향림은 수렵제외지역으로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운행중인 차량안, 시가지, 인가부근, 도로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 수렵을 제한한다.
한편 인제군은 2008년 수렵장을 운영해 수렵인 915명이 수렵활동을 펼쳤으며 2억8천4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인제군 관계자는 “ 수렵장 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군 세수증대와 함께 야생동물 개체수를 현저히 감소시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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