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소방무전망 불법감청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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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무전망 불법감청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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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2명 불구속에 10명은 추가로 조사중

^^^▲ 검거당시 미행장면^^^
119 응급구조 무전망을 불법도청한 후 사고현장에 먼저 출동해, 이송비용 및 장례비를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감청업자, 응급차량 운전사 등이 대거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올해 8월경부터 해운대구 재송동에 비밀관제센터를 차려놓고 119 응급구조 무전망을 불법도청한 후 사고현장에 먼저 출동해, 환자 및 사체를 이송하여 이송비용 및 장례비를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감청업자, 응급차량 운전사 등 4명을 검거해 김씨(45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검거된 이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수신기 9대, TRS무전기 2대, 녹음기 10대, 휴대폰 7대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씨 등은 비밀관제센터에 119 무전망을 감청할 수 있는 수신기(DJ-493J), TRS무전기(i1000 Plus) 등의 설비를 갖춘 후, 올해 8월 중순경부터 부산소방본부 지령실에 119로 신고 접수되어 소방관할서로 하달되는 지령내용을 불법 도청해, 사건현장에 먼저 출동하여 사체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비(10~20만원) 및 장례비(40~50만원)를 받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검거했으며, 장의업자 및 운전사 등 10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소방본부는 지난 5월 27일 통신장비를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암호화 기능을 없애거나 도청방지용 젠더를 설치하여, 소방 무선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불법감청업자들이 이러한 소방본부의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소방무선통신망을 버젓이 감청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적지 않게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본부의 김학근 정보통신계장은 “우선 실시된 바 있는 1단계 보안운영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이를 개선한 보안수준이 더욱 강화된 운영체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며, “불법감청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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