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행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견 수렴한 후, 2011년 7월까지 확정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국민 개개인의 새 주소에 대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국민의견 수렴한 후, 2011년 7월까지 확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정주소 외에도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 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년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 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996년부터 해외사례 연구,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 전문가 자문 및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약 3,58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230개 시․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하였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자치단체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그리고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TV․인터넷 등 각종 매체광고와 국민 길 찾기 에피소드 공모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또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1:1 전환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서초구, 경북 의성군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사전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마련했다.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주소전환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주소전환추진체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주소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에게 도로명주소를 미리 안내(예비고지)하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연결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1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여 2012.1.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