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허는 슬(무릎)관절이나 족관절을 비롯해 임상증세가 있는 대퇴골 관절연골 및 거골(복사뼈) 골연골의 결손 부위에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연골치료제 조성물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한 발명기술로, 지난 2005년 국내 특허등록되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에도 특허출원 중이다.
일본 특허청은 연골세포치료제의 기술적 특징 가운데 수술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골 생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절경을 이용한 연골세포이식술을 수행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주목했다.
세원셀론텍 관계자는 “연골세포치료제 제조 및 사용에 관한 기술특허가 일본에 등록됨으로써 연골세포치료제의 원활한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원셀론텍은 ‘올림푸스RMS’(Olympus RMS, 세원셀론텍과 올림푸스(Olympus Corporation) 일본 본사의 현지 합작법인)와 함께 연골세포치료제를 일본 현지 환자에 공급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나아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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